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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노865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의 사원증을 패용한 행위는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도42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감독원의 사원증을 옷 안에 보이지 않게 목줄에 매달아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조한 사원증을 외부로 패용하지 아니하고 옷 안에 보이지 않게 패용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위조한 사원증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도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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