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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5노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2, 3, 4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제1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점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4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제1 원심판결의 피해자 AL, AM, A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L, AM, A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AH, AD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특히 AL, AM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J이고, AN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대포차를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제4 원심판결의 피해자 FE, F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E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였는데 그 후 사정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155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FF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1 원심: 징역 6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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