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 ‘D’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 내지 부가통신사업(VAN)에 종사하던 A과 ‘E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4. 5.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A이 피고에게 350,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무상임대하고, 의무사용기간을 24개월로 한다.
- 피고가 타사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표2에 기재된 제품공급 및 지원의 2배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호, 제3조 제3호). - 이 사건 계약의 표2에는 유선단말기 세트 350,000원 무상임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단말기 업체 변경 ● 피고는 2015. 7. 17.경 A에게 단말기를 반환하고 다른 업체의 것으로 교체하였다.
A은 제1심 판결 후인 2018. 7. 1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망인의 딸인 원고가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73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2. 18. 그 신고가 수리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임차한 단말기를 임의로 다른 업체의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의무약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7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부당이득으로 573,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 유선 단말기 가격의 2배인 700,000원 ● 부당이득 : 피고가 그동안 제공받은 무상지원비 174,000원{=(월 유지보수비 11,000원×14개월)+설치등록비 20,000원], 신용카드 승인 지원금 399,500원 손해배상 부분에 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