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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21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협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 내지 부가통신사업(VAN)에 종사한 사람이고, E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을 정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⑵ 망인과 이 사건 협회는 2012. 1. 12. 망인이 위 협회의 회원에 속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허브공유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를 임대함에 있어 의무약정기간과 위약금, 망인이 이 사건 협회와 가맹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할 지원금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망인은 이 사건 협약에 기초하여 2013. 11. 25.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인 피고와 사이에, 위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망인이 피고에게 단말기를 임대하면서 그 날로부터 24개월간은 의무약정기간으로 하되, 피고가 의무약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위약금으로 원고로부터 그동안 지원받은 현금 및 용역대가 등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의 지원금 미납 및 위약금 포기 ⑴ 2014년에 이르러 망인이 이 사건 협회에 대한 2월분 이후의 지원금을 연체하자, 망인의 사위이자 대리인 F는 2014. 5. 12. 망인이 2월분 협회배너광고비 20,989,047원을

5. 17.까지 완납하겠다는 등 ‘5월분까지의 협회배너광고비를 소정의 유예기한까지 지급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협약에 의거하여 회원과의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채권이 소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이 사건 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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