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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나28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6. 3. 4. ‘탐앤탐스 B점’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조회단말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종 : (인증)K1000 싸인패드 단말기관리비 : 無(없음) 의무사용기간 : 3년 원고와 피고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의무사용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단말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계약조건) 피고는 의무사용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고, 원고가 지정한 VAN사를 단독으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사용기간 이내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6조의 기준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금의 결정) 손해배상금은 단말기 대당 550,000원(VAT 별도)을 기준으로 하고, 폐업을 제외하고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단말기 반납과는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상금을 중도해지 이후 10일 안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6. 3. 31. 원고가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서 정한 계약조건, 즉 의무사용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원고가 지정한 VAN사를 이용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6조에 따라 손해배상금 55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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