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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노6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같은 법 제9조 제8항에 불구하고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과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으로 한정된다.

피고사건 관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및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3, 제4 및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청소년인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친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원심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2019. 6.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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