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제1심)이 선고한 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 징역 2년, 재물손괴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길을 걷고 있던 15세, 16세의 여학생들을 순차적으로 강제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피해를 입게 되어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사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증거나 자료는 없다.
원심은 변론을 거친 후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항소심인 이 법원)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기준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