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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4 2015고단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9. 28. 이천시 C아파트 1동 301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2014. 11. 18.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

1. 고발장

1.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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