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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63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D에게 ‘C이 피고인의 집에 불법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갔고, 피고인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물건을 강탈하고,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을 가하여 강제로 위임장을 만든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고소장’을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보낸 다음,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현재 협박, 공갈,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퇴원 후 고소조치할 예정, 추후 고발장과 녹취록, 각서, 식칼의 지문, 진단서, A 현금을 D 기업은행계좌 송부증 등을 D 소속회사 대표이사 E 회장에게 송부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F 통지문’을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통지문, 메일, A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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