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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8 2013고단90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C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준비하고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도박을 진행하고, D은 속칭 ‘경리’로서 도박자금을 관리하고, E는 속칭 ‘마개’로서 도박패를 나누어주고, F는 속칭 ‘문방’으로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고, G는 속칭 ‘주방’으로서 도박꾼들에게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속칭 ‘대장’으로서 도박판 진행을 담당하면서 판돈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0. 00:30경부터 02:30경까지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C, D, E,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J 등 도박꾼 30여명으로 하여금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양쪽에 3장씩 패를 나눈 후 어느 한쪽에 1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패의 숫자 합이 높은 쪽에 도금을 건 사람이 건 도금의 2배를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꾼들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D,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형 이하의 형이 선고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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