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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3343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가 2012. 6. 15.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2. 7. 12. 3,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2. 7. 12.경 다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갑 제1호증(차용증사본)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2. 11. 1. 29만 원, 같은 달

7. 25만 원, 같은 달 12. 20만 원, 2013. 1. 10. 8만 원, 같은 달 28. 10만 원, 같은 해

3. 5. 50만 원, 같은 달 15. 15만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송금 명의자가 피고 C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 C이 직접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 C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차용증사본(갑 제1호증)에 피고 C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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