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0. 8.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0. 12. 말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이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운영하던 영어조합법인 C이 원고가 아들인 D과 공동으로 E에 어패류를 공급하였는데, 2011. 11. 16.을 기준으로 E은 C에 대하여 45,248,6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E이 C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35,248,600원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자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2. 1. 12. 위 D이 추가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채권, 채무관계는 모두 종결되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E이 C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35,248,600원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자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상계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거래명세서(을 제1호증 는 원고의 확인 없이 피고측에서 작성한 문서인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