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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나5634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공사금액 6,000만 원, 공사기간 2016. 3. 1.부터 2016. 4. 15.까지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원고는 2016. 4. 19. C과 공사금액을 6,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잔여공사의 시공에 있어 초과되는 비용은 C이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19.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로 하여 원금 3,000만 원, 이자 연 8%, 변제기일 2016. 8. 25.로 정하고,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외 추가입금 받는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의 과실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작성하게 되었으며, 차용증 기재 대여금 중 일부가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C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의 개인계좌로 3,000만 원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거나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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