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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피자 판매 식당 등에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D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D을 그만두고 피자 치즈 덤핑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 반환도 요구하면 2-3 주 안에 전액 돌려주겠다” 라며 마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5. 경 대부업체 등에 개인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3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치즈 덤핑 판매 사업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언제든지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25.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9. 3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6.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139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0. 27.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180만 원을 교부 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71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송금자료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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