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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6 2016고합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4,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3, 5,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05』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우간다에서 사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 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수익금 중 경비를 제외하고 20% 의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 막 기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금을 수입하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3.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억 3,5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합 3』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투자금 모집 책인 H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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