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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도122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업원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호주 시드니시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업주 등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검사는 위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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