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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19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이 사건 업소를 B에게 양도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B에게 J을 소개시켜주었을 뿐 K, L 등을 소개하거나 고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의 점과 K, L에 관한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B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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