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2. 2. 7. G공원(F) 조성공사를 위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공사내역에는 E공원 조성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수원시도 당초 E공원 조성공사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책정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E공원 조성공사가 포함된 공사업체의 견적서는 관리소장의 지시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견적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뒤에 알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지원금은 아파트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보관 중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편취의사,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인정 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은 2012. 2. 7. 피해자에게 사업비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G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해자는 2012. 5. 30. 이 사건 사업에 46,846,000원의 지원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여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2012. 5. 31. 지원금 중 2,8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사업명을 “F 조성공사”로 변경하고, 2012. 10. 11. 아파트 관리소장 D와 함께 Q(상호 : K)에게 공사비를 1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