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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2. 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수원시청 주택건축과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E공원조성공사가 포함된 F 조성공사(G공원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총 120,000,000원에 하겠으니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2. 11. 13. 위 담당자에게 위 공사를 총 121,000,000원으로 완료하였으니 수원시청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공원 조성공사는 피고인과 D가 시행한 위 F 조성공사와 별도로 동부건설에서 아파트 시공 후 10년만의 하자보수공사 명목으로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D가 시행한 F 조성공사와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과 D가 F 조성공사 비용으로 실제 사용한 공사대금은 90,900,000원에 불과함에도 E공원 조성공사비용 30,100,000원을 더하여 F 조성공사 비용으로 121,000,000원이 소요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수원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왕에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800만 원 뿐만 아니라 2012. 11. 20.경 추가 지원금 명목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더 지급받는 등 총 지원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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