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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4.6. 선고 2016구합11841 판결
독촉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11841 독촉처분취소

원고

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8,200,00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A관리사무소는 소외 B이 운영하는 직원능력개발 훈련기관인 C기술학원(이하 '기술학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기소방설비 교육 등을 실시하고, 피고로부터 2010. 7. 9.부터 2015. 9. 14.까지 사업주위탁훈련비 25,059,447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A관리사무소가 기술학원과 공모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훈련과정에 등록만한 채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8. 사업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이하 '2016. 3. 8.자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고, 2016. 3. 28. 반환받은 훈련비용 25,059,447원 중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부정수급액 14,100,000원에 대한 반환 및 동일금액 추가징수, 지원융자제한 2년 처분(이하 '2016. 3. 28.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6. 5. 12.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독촉 처분'이라 한다) 및 압류예고를 하고, 2016. 7. 12. 재차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독촉(이하 '2016. 7. 12.자 처분'이라 한다) 및 압류예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상대방 불특정 2016. 3. 8.자 사전통지서의 상대방은 'A관리사무소 대표 D'으로, 2016. 3. 28. 처분통지서의 상대방은 'D[A관리사무소 대표]으로, 이 사건 독촉처분과 2016. 7. 12.자 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상대방은 각 'A관리사무소'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독촉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개인 D 또는 A관리사무소로 인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상대방 특정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독촉 처분이 발령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기술학원에 대한 인정취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6. 3. 9. 기술학원 운영자인 B에게 한 인정취소 등의 처분이 광주지방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인정취소 등의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독촉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인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관리사무소가 1995. 1. 28.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하였고, 1998. 1. 1.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② 기술학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5.경부터 2015. 9.경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사업주훈련비 지급 신청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점, ③ 피고가 훈련비 25,059,447원을 A관리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④ 피고의 2016. 3. 8.자 사전통지, 2016. 3. 28.자 처분, 이 사건 독촉 처분, 2016. 7. 12.자 처분의 상대방이 모두 A관리사무소인 점, (6) 설령, 원고가 A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실제 운영하는 주체라 하더라도, 직업 개발능력법의 관계 규정상 훈련비 지원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 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A관리사무소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거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길성

판사이원범

판사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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