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천시 F 대 357㎡ 및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78.6㎡, 시멘블록조...
이유
1. 인정사실 G는 1996. 1. 25.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매수)하여 1996. 3.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1999. 9. 26. 피고 A(3/13), 피고 B, D, C과 H, I(각 2/13)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그 중 위 H 지분은 2011. 11. 7. J(6/91), K, L(각 4/91)이 상속하였다가 2015. 10. 30. 피고 E이 증여받았고, 위 I 지분은 2016. 1. 12. 원고가 이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갑1)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취득한 지분의 감정가는 9,422,100원이었다
(기준시점 2015. 8. 20.) (갑4)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이 다른 피고들의 양해 하에 관리를 겸하여 거주하여왔다(피고 C의 변론기일 진술을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 분할청구 주문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용도(대지 및 주택), 원고의 청구취지 및 피고 C의 의사, 다른 피고들의 대응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분할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ㆍ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4167 판결 참조),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피고 C은 다른 피고들의 양해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