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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6 2017가단2293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들의 부친인 G의 단독 소유였는데, H이 1981.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537/3,570 지분에 관하여 1981.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가 1988. 2. 8. H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85. 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의 위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I의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4.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이 2003. 6. 30.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의 지분을 각 1/5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F의 소재가 불명하여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지분의 가액은 100만 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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