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이어판매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8.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외 1필지 소재 ‘지상건물의 1층(사무동 2칸, 등기건물), 가건물(작업장, 에이치빔 천막구조물 형태의 미등기건물) 및 마당’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7. 5,000,000원, 2014. 9. 4.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인 지상건물 사무동 2칸, 가건물 작업장 및 마당을 인도받은 다음 지상건물 사무동 2칸은 타이어 판매사무실로, 가건물 작업장은 타이어 적치 공간 및 매장간판과 타이어 교환시설(리프트, 탈착기, 밸런스기 등)의 설치 공간으로 각 활용할 전제하에 타이어판매점 영업 준비를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D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이 2014. 9 ~ 10.경 익명 신고를 받아 현장출동하여 가건물 작업장에 대한 위법사항을 고지하는 등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D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원상복구를 약속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D읍사무소에 전화하여 임차인으로서 가건물 작업장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마. 원ㆍ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설치한 매장간판을 포함하여 가건물 작업장을 자진 철거한 후 D읍사무소에 이를 보고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가건물 작업장이 철거됨에 따라 타이어를 적치하거나 타이어 교환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타이어판매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