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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6가합75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2,581,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8.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13. 10. 7.부터 피고 C와 사이에 남양주시 D 소재 지상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고, 2015. 10. 7.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7.부터 2017. 10.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세탁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 B은 남양주시 F 소재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G’라는 명칭의 상패제작공장을 운영하였다

(이하 ‘상패제작공장’이라 한다). 3) 피고 C는 위 D, F, H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4) 원고가 임차한 건물과 피고 B이 임차한 건물 사이에는 피고 C가 설치한 무허가 가건물(이하 ‘가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가건물로 인해 세 건물은 좁은 간격을 두고 붙어 있다.

나. 화재의 발생 2016. 1. 11. 15:40경 상패제작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로 인해 가건물, E 건물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에 대한 소방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1) 남양주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가)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발화 장소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작업장으로 G 건물은 소실 붕괴되었으며, E 건물은 내부 소실 피해 발생한 상태로 G 직원 I이 G 작업장 내부 도장실에서 불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장장 J이 불났다는 소리를 듣고 도장실로 들어가 보니 벽면과 천장에 불꽃이 보였으며, 분말소화기로 화재 진압 시도 시 탁탁하는 폭음이 들리면서 불꽃이 급속히 번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발화부로 지목하는 부분 외부에 컴프레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프레서 전원선이 작업장 내부에서 외부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대표 B이 진술하고 있으며, 전원선 설치되었던 부분으로 추정되는 장소 바닥에서 단락 용융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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