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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나15221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 ‘금속도장 작업장 건물, 기계 등의 철거공사 및 설치공사’를 ‘금속도장 작업장 건물 및 건조로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작업장에 건조로 및 사무동 건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같은 면 제11행 ‘2014. 5. 30,’을 ‘2014. 5. 30.’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1)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 및 그 남편인 D가 매일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와 차량으로 공장입구를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 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등의 강박행위로 공포심을 느껴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 2) 판단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강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계 1) 주장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 채권이 존재하므로, 상계한다. 가) 건조로 재공사비 1,000만 원 원고가 시공한 건조로가 열에 견딜 수 없는 자재로 만들어져 화재 위험이 높았고, 문도 파손되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피고가 2014. 4.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재시공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단 설치비용 170만 원 원고가 사무동 건물을 지으면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설치하지 않아, 피고가 2014. 1. 170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계단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전기공사비 209만 원 원고가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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