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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식품 등 매매업체인 ‘C ’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건 고추를 보내도록 지시한 다음, 2014. 9. 24. 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C ’에 연락하여 중국산 건고추 4 톤을 보내도록 하였는데, 건고추 통관 및 세금문제가 있어 위 건고추 대금은 D 명의 계좌로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위 대금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C’ 측에 전달하거나 ‘C’ 측에 건 고추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건고추 대금 명목으로 22,537,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확인 증 사본, 내용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횡령죄,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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