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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49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9,7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등과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중국산 건고추를 석재 속에 숨겨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B은 건고추 판매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측에 전달하고, C는 건고추 물량을 확보하여 D에게 공급하면서 한국에서 통관업무를 담당할 사람으로 E, F 등과 업체를 설립하여 화주 노릇을 할 G 등 바지사장 등을 물색하여 한국에서의 통관, 배송, 분리작업 등을 담당하도록 지시해 두고, D은 중국에서 건고추를 석재 속에 숨겨서 포장한 후 통관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C의 형인 H, 피고인 A은 건고추가 통관되면 석재와 건고추를 분리하여 출고하는 작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B은 2007. 9.경 국내 건고추 판매업자로부터 건고추를 주문받아 그 사실을 C에게 알리고, C는 D을 통하여 1톤 백 속에 활석가루(Talc Powder) 등을 20kg 씩 포장한 마대를 적재하면서 그 중간에 10kg 짜리 압착건고추를 2마대씩 포장하여 끼워 넣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12대에 적재한 후 2007. 9. 15.경 부산항에 입항한 ‘ZHANG QING HE’ 편으로 한국으로 수출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2007. 9. 18.경 C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I회사’가 마치 활석만을 수입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위 컨테이너를 반출한 후 건고추와 석재를 분리하고, B은 같은 달

9. 23.경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건고추 도매상인 J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F, E, H 등과 공모하여 2007. 9. 18.경부터 200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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