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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8 2018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5: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 양리에 있는 합 천 미곡 처리장 앞 공터에서 시속 약 30km 로 후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합 천 미곡 처리장 하차장 앞에 있는 공터로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 공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공터를 지나가던 피해자 C(90 세) 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1. 13:07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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