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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3 2016고단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09:1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정비공장 앞 편도 1 차로를 삼천 포항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63 세) 가 위 1 차로를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동인이 끌고 가 던 손수레의 왼쪽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13미터 가량 튕겨 나가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7. 13:51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 량성 쇼크 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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