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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0 2016가단132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층을 인도하고,

나. 2016. 8. 1.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원고는 별지 부동산 중 2층과 3층을 2015. 12. 29.부터 2016. 7. 31.까지 보 증금 5,000,000원, 연세금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 계약은 2016. 7. 3.로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잠금장치 를 하고 행방을 감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5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고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지 갈음하고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임대료 를 청구합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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