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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4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C 2층 및 3층에서 1층에 있는 D에서 손님들이 수산물을 구입하면 소정의 비용을 받고 식사장소와 양념 및 매운탕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E’ 식당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57세)은 G시청 수산진흥과 과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H으로부터 2019. 3. 18. 12:00경 위 C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입점상인과 담당공무원들의 간담회에서 주무과장인 피해자가 만삭인 피고인의 처에게 1층에 입점한 수산물 상회 상인들의 ‘자리가 부족하여 손님이 수산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평일에도 2층과 3층을 모두 개방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는 손님들을 쫓아낼 정도면 배가 부른 것이 아니냐”라며 무례하게 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15:30경 위 C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큰소리로 “과장이 누구여, 어떤 새끼여”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찾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수산진흥과장이요”라고 답하며 앞으로 나서자 “뭐 배때지가 불러 배부르면 그만하라고 , 공무원이 그 따위 말을 해도 되느냐”라고 소리치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발 부위를 2회에 걸쳐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니 배때지는 쑤시면 안 들어가냐”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몸을 피하려하자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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