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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52878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중개에 의하여 피고는 2015. 1. 24. C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를 총권리금 2억 3,3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해제) :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용역수수료) :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 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용역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이 양수대금의 ()%, 양도인이 양도대금의 ()%를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간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3항의 사안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용역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계약내용] 소유자 F,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

나. 피고는 2015. 1. 24.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에 따른 수고비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 부동산 소유자의 입회 아래 C와 사이에, 권리양수도금액을 2억 3,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C는 소유자와 위 고시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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