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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416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배우자 C은 D이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층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나. D이 2013년 5, 6월경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하려고 하자,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 D과 피고는 2013. 7. 29.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양도인 D, 양수인 피고, 중개업자 원고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양수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권리금 1억 8,000만 원(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원은 2013. 9. 12. 지불). 제5조(용역수수료) 중개업자는 계약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용역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D은 원고에게 잔금 지급까지 컨설팅(용역)해주기를 원했고, 이때 피고도 동의하여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중개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제5조). 피고가 잔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여 2013. 12. 31. 잔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원고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며, 심지어 피고가 잔금 중 1,000만 원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탓에 D으로부터 약속했던 수수료 9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깎인 500만 원만 받았다.

원고가 행한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무가 아니라 권리양도양수계약의 컨설팅 업무였고, 이러한 컨설팅 업무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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