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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9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7:24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에 아이디 'D '으로 로그 인한 다음, ‘ 네이버 지식 iN'에 등록된 ’E 교회에 대해 알려 주세요‘ 란 질문 글에 대하여 같은 날 17:54 경 위 교회의 목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네이트 판' 원본 게시 글을 링크한 다음, 위 원본 게시 글인 ’ 가 해자는 범죄가 이전에 인정되어 전범 기록이 있습니다

E 교회 목사는 이전에 여행지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콘도로 난입했습니다.

이후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 발언( 고백 등) 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목사는 연행되어 성 추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자는 아직도 괴로운 이전의 기억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목회 자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게와 위치를 생각하면 충격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은 다음 글 하단에는 ’ #E 교회, #G 교회‘ 라는 해시 태그까지 첨부하여,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 네이버 지식 iN' 답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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