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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8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2. 24. 04:4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모텔 105호에서, 같은 날 E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이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등에 비벼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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