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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0 2015고정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 어머니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

나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 확인시켜 주겠다.

” 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피해 자로부터 구입하더라도 단 말기대금과 이용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건 외 C 명의의 휴대전화( 모델 명: IM-A800S)를 건네받아 그 시점부터 2012. 12. 17까지 단 말기 대금과 이용요금 총 1,588,690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액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 어머니 C 명의로 휴대전화를 하나 더 구입하겠다.

여자친구를 주려고 한다.

” 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피해 자로부터 구입하더라도 단 말기대금과 이용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모델 명: 아이 폰 4S )를 건네받아 그 시점부터 2012. 12. 17까지 단 말기대금과 이용요금 총 1,108,590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액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고소인 전화 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금액 특정 관련 제출 서류,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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