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T/M대출업체(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설을 승낙 받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모집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B팀장과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말경 불상지에서 B팀장으로부터, ‘핸드폰을 개통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T/M대출업체 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 준 피해자 C의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2013. 6. 27. SK텔레콤 휴대폰 1대(D), 2013. 6. 28. SK텔레콤 휴대전화 1대(E) 및 LC U 휴대전화 1대(F) 총 3대를 개통하고 이를 위 B팀장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팀장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 중 일부를 명의자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려는 것일 뿐 소액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팀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6,171,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사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핸드폰 번호 특정 및 번호이동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