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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고정18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35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파인 타운 1 단지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개새끼, 죽여 버린다, 씹새끼, 무릎을 끓으면 용서해 주겠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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