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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7 2017고단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이혼소송 중인 E 의 숙모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4:1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피고인의 배우자,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가도 너 안 데리고 살아 이년 아, 정신병자, 정신병원에 처넣어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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