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주)B의 사내이사로 일하면서 2011. 2. 21.경 재단법인 C과 인천시 옹진군 D에 있는 E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후 발생할 하자 보수에 관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를 완료한 2011. 9.경 위 (주)B의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위 C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6.경 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감사로 일하던 G(주)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증권번호 H로 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발급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주)B의 사무실에서 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위 증권의 보험계약자 란에 ‘K, ㈜ B, L’, 보험료 란에 ‘₩ 309,420’, 보험기간 란에 ‘2011년 9월23일부터 2013년 9월 22일까지 (732 일간)’, 주계약내용 란 중 담보기간 란에 ‘2011년 9월 23일부터 2013년 9월 22일까지’, 위 증권 하단에 ‘서울 종로구 M’ 라고 각 바꾸어 기재하고,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재단법인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재단 이사 O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위조증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