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63,25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8.부터 2014. 6.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발주받은 ‘심해환경모사용 초고압 시험설비 압력용기’를 제작하여 이를 2013. 12. 31.까지 부산대학교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에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으로 2,59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지불 조건 : 단, Owner의 지불조건과 같게 조정될 수 있다.
4.1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해, 10일 이내 현금을 통해 계약 가격의 30%가 지불될 것이다
(이하 ‘계약금’이라 한다) a)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1부) b) 조항 7.1에 따른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c) 조항 7.2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4.2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해, 10일 이내 현금을 통해 계약 가격의 30%가 지불될 것이다(이하 ‘1차 중도금’이라 한다) a) 소유주와 ASME 공인검사관이 발행한 1차 공정완료 검사보고서 (원본 1부) b)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1부) 4.3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해, 10일 이내 현금을 통해 계약 가격의 30%가 지불될 것이다(이하 ‘2차 중도금’이라 한다
) a) 소유주와 ASME 공인검사관이 발행한 현장설치 완료보고서 (원본 1부) b)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1부) c) 포장 리스트 (원본 1부) 4.4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해, 10일 이내 현금을 통해 계약 가격의 10%가 지불될 것이다
(이하 ‘잔금’이라 한다) a) 소유주와 ASME 공인검사관이 발행한 현장시운전 완료보고서 b)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c) 구매자가 허가한 최종 문서 인증서 (원본 1부) d) 조항 7.3에 따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