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서울 서대문구 D 대 156㎡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9. 1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77,234.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C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D 대 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연와조 스라브2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 지분씩 각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6.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9. 9. 1. ‘2009. 9. 1.부터 2009. 10. 10.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는 1차 분양신청 통지문을, 2009. 9. 12. ‘2009. 9. 15.부터 2009. 11. 3.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는 2차 분양신청 통지문을 각 발송하였다.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현금청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감정평가를 거쳐 2011. 10.경 원고들의 청산액을 각 135,887,030원으로 확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5. 8.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기 소유 각 1/4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해 주었고,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대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9. 11. 4.자로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2011. 9.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