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0. 02: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3. 13:13경부터 14:44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광주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F 소재 G주유소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2015년 및 2016년경 있었던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어 피고인이 그 무렵 기소된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무보험차량 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무보험차량 운전횟수, 운전거리, 유사사건과의 처벌상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유ㆍ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