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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1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6. 21:42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966-11 오솔길 공원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3:2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당아래 지하차도 입구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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