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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1 2018재나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허위의 제1, 2 근저당권을 기초로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함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17가소394호). 나.

제1심법원은 2018. 2. 27.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나30716호로 항소하면서 "① 피고는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C과 통정하여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C으로부터 제1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C으로부터 제1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고, 피고는 제1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하여 제2 근저당권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이다.

② 피고는 2014. 7. 20. 원고에게 C으로부터 제1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을 나중에 절도하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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