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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30 2019재나9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강원 양양군 C 전 446㎡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20,670,074원으로 그 매수대금의 납부에 갈음하였는데 위 배당금에 대한 원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어음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2961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10.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시효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에서 20,670,074원을 배당받았으니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임의경매를 실행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 대여금채권은 E이 2004. 2. 26.경 과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다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이 그만큼 변제로 소멸한 이상 이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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