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재나5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2961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10.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인 강원 양양군 C 전 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20,670,074원으로 그 매수대금의 납부에 갈음하였는데 위 배당금에 대한 원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어음채권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567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5. 8.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시효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에서 20,670,074원을 배당받았으니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임의경매를 실행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 대여금채권은 E이 2004. 2. 26.경 과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다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