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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8나30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C과 통정하여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C으로부터 제1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C으로부터 제1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고, 피고는 제1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하여 제2 근저당권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이다. 2) 또한 피고는 2014. 7. 20. 원고에게 ‘C으로부터 제1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을 나중에 절도하겠다’,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나중에 피고가 경매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거주 목적으로 건축한 원고 소유인 건물을 피고가 절도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2018. 4. 5.자 항소이유서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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