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를 돕는 것이라고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정범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