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207868
손해배상(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39,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7. 3.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원고는 피고 B이 서울 강남구 D에서 운영하는 E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C의 집도로, 2013. 9. 16. 양측 가슴지방이식수술, 2013. 11. 16. 양측 유방하수교정술 및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이후 우측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2014. 10. 18. 위 덩어리에 분해주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1. 15. 우측 유방에 지방분해술을 다시 받았으나 역시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는 2014. 12. 3. 우측 유방 염증제거술을 위해 원고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절개했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염증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하였다.

나. 이후의 경과 및 현재의 상태 원고는 2014. 12. 4.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유방 봉와직염(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화농성 염증)에 대해 수술을 받은 후 2014. 12. 6. 퇴원했다.

이후 외래진료를 거쳐 2015. 2. 11. 위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다음 날 우측 유방 부분절제 및 광배근 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받은 후, 2015. 2. 17. 퇴원했다.

현재 원고는 우측 유방 부분절제술로 인해 양측 유방이 모양과 크기에 현격한 차이가 생겨 비대칭하게 되었고, 유방(5cm ), 흉벽(2cm , 2cm , 2cm ), 겨드랑이(4cm ), 우측 등(4cm )에 선상흉터가 생겼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가 1~6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고려대학교부속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시술상의 과실 ① 냉동지방을 주사하는 경우 지방괴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고 C는 2013. 11. 16. 2차 지방이식수술을 함에 있어 냉동지방을...

arrow